[답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
관리자
무슨 질병으로 신청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사고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목과 허리 쪽 질환이라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비해당 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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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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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년전에 의경생활을 하면서 포토 일명 무인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포토를 찍었습니다.
> 경찰서로 복귀 중에 운전자인 의경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 났습니다.(올래 직원이 운전을 해야함)
> 차는 거의 폐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 전 뒷 자석에 타서 목과 허리는 삐긋하여 국립경찰병원에서 4주이상 치료를 요망하였고
> 뼈에는 이상이없습니다. 또한 오른쪽다리에 자리가 찢어져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 사고 후 1년이지 지나 배계를 까지 뵐수 없게 되었으며 또 한 잦은 두통과 구토를 심하게 합니다.
>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기차고 눈이 오면 막걸리를 미치도록 먹고 난 후의 숙취보다 더한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유
> 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에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없다면 위원회에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 것이 아니라고 해당하지 못한다고 등기로 날아 왔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