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0 여년간 받지못한 배상금
관리자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호번호를 통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이자의 유족들이 국가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그 당시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지연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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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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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경찰공무원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로 충남 홍성 원호청에 원호번호가 살아있음에도 보훈처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서 부활 대상 이면서도 재 등록을 하지 못하여 10여년간이나 받지못한 배상금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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