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 경우 병원이나 의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박호균 변호사
임신 주수가 어느 정도 시점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배가 땡기는 등의 증상이 있을 당시 진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일 경 임신주수 및 산모의 증상에 비추어, 비수축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이 있더라도 태아가 사산된 경우, 생존 신생아와 달리 배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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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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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내가 황당하게 유산을 했습니다..
> 어제(17일) 오후 까지만 해도 태아는 정상적이 었습니다.
> 17일 오후 4시경 정상적인 진찰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 거기서 담담의사가 태아,산모 모두 정상이라는 소견을 주더군요
> 아내가 가끔(10분간격) 배가 땡기는 증상이 있다고 의사에게 말했지만
> 담당의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 진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데 아내가 통증이 게속된다고 얘길하더군요..
> 그래도 의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더 심해지면 병원(내과)에 갈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저녁 10시경 아내가 화장실에서 태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 가서 보니 태아가 태줄과 같이 밖으로 나와 있더군요
> 그래서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애기는 유산이 되었더군요.
> 그런데 당직의사가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 어떻게 오후 4시에 갔을때는 정상적이고 아무 이상없다고 했는데 저녁10시쯤
> 태아가 밖으로 나올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이런경우 병원이나 진찰한 의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