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목디스크 수술후 고민정 팀장

없었던 증세가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는 손해로 보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부위에 대한 추가 시술이 필요한 상태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배상 요구 여부,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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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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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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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엔 어깨의 통증과 왼팔의 저림과 기능저하가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일상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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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수술을 마치고 담당 의사가 처음 검사를 해서 보였던것보다 많은 몇개의 디스크가 터지고 눌려있고 파열되어 있었다고 하시면서 수술은 마치 다 잘된것처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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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버지는 마취에서 깨어날쯤 왼쪽 어깨의 참을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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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후 통증때문에 두번째 수술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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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번째 수술을 하신후 왼팔은 전혀 쓸수가 없고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아프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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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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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아버지 두려워서 못하시고 현재는 3차수술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속시원히 못찾았는데 3번 4번 5번 뼈에 핀을 받쳐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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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상태가 처음보다 날로 안좋아지는데 이런 불안한 수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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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엔 한살배기 손녀딸도 번쩍 들어안으시던분이 이젠 손녀딸도 못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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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의 수술로 끝날줄 알았던 디스크 수술이 두번 세번 해야한다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게다가 그사람들이 잘못해놓은 수술때문에 수술비는 날로 늘어가고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안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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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팔 마비로 생업에도 손을 놓으셔야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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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병원측에선 디스크가 터지고 파열이 된게 있어서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두번 세번 수술을 행하는것은 검사 오진에 수술도 잘못되었으니 의료사고 아닙니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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