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만66세 여성으로 투석환자입니다. 고민정 팀장

감각 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핫팩을 대어 준 후, 이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하지 말단부에 화상을 입어 괴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절단과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동기간 내(60세 이하)인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절단과 관련한 의료진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윤정님의 글입니다.
=======================================

> 당뇨를 앓고 있는 투석환자입니다. 투석만을 하는 재활의원에서 발이 시리다 하니, 간호사가 \'핫팩\'을 발 밑에 놓아 두었답니다.
>
> 집에 오니, 그로 인해 기포가 생겼고, 이후 4차례 투석하는 월,수,금 요일에 맞추어 재활의원 내과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는 기미가 없자, 정형외과를 추천하여 갔더니, 종합병원으로 가라 하여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
> 이미 괴사가 진행중이라 새끼 발가락을 절단하였고, 넷째 발가락도 절단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처부위를 치료하면서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악화되면, 계속 잘라내는 시술이 진행중이어서 무릎까지 올라갈른지, 허벅지까지 올라갈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 12월 초에 일이 벌어지고 12/15일에 입원하였습니다. 재활의원에서 좀더 빨리 병의 악화를 알고 승급진료기관을 추천하였다면, 이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의료사고로 접수될 수 있는지? 저희 환자 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