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및 손해배상에 관해서.
관리자
구타나 괴롭힘으로 인하여 간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이경우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간질의 경우 그 소인이 잠복하고 있다가 군복무 중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많아 소송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입대 전에 간질증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군복무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나 국가배상 모두 구타나 괴롭힘과 간질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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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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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군대에 가서 간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 군대에서 선임들의 구타와 괴롭힘도 심하고 내무생활도 힘든것이 그 원인중 하나일수 도 있디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군입대하기전에는 20여년간 한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군대에 가서 그러한 일을 겪고나니 참 안타깝습니다.
> 군에서는 의병제대를 권유하였는데 저희가 사는곳이 작은 도시라서 주위의 눈도 있고해서 만기제대를 신청해서 이제 다음달에 전역을 앞두고있습니다.
>
> 문의드릴점은 우선 간질에 걸린것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할수 있는지...
> 그리고 만약 국가유공자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리고 만약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 그럼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을 기다리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