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건강검진(내시경) 오진 조상우
2008년 11월경(약 1~2달전) 저희 아버지께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수면 위,대장 내시경 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자각증상이 있어 목이 아프니 목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개인 소견서를 제출했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 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목이 아파 이빈후과에 다녔지만 이빈후과 의사는 얼마전 내시경을 했으니 또 할필요는 없을것이라 판단했지만 할단넘게 치료해도 차도가없고

마침내 밥을 못삼킨 정도가 되자 큰병원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후 경희대 병원에서 내시경 결과 육안으로도 암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초기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지만 이런경우 건강검진을 한 병원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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