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합의후유의점 박호균 변호사

법리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향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한 합의금액의 공제 주장을 할 수 있고, 실무에서 통상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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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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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개인의원에근무하다 의사지시를 받지않고 통증주사를 놔주었습니다. 부위는 우측경골 외측 에 내려가며 3대주었는데 그곳은 신경지나 가는곳이랍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허리틍증으로인해 우측다리 가 좀 당긴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주사를 놔서 근육이 힘이없고 새끼발가락이 어리하다고 호소 한 결과 경찰서 고소 가 되어 대질신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 약2달2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이 작년10월말에나후 보름뒤 가족들이와서 병원에 위압감을조성 하는바람에 제 가 진술서 를 아주 정직하게 써 주었거든요 거걸로 고소 한것입니다..다시말해 스스로 실토한결과지요. 결국 이시점에서 상대는 1500만웡을 요구합니다.
>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만약 이금액을주고 합의를 한후 수사 종결 시킨후 시간이 흘러 나중에 또 다리가 안 낫는다니 하며 추가 요구 를 할 경우 또 법적인 가해자로 계속 끌려다녀야됩니까 아님, 합의서 쓸때 이후 다시는 추가요구안한다는 글을 넣으면 이후 상대는 다시 요구를 못하는지요 그리고 합의서상에 그런문구가 있으면 법적 으로 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절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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