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건강검진(내시경) 오진 박호균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종양의 진행을 치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환자의 경과를 지켜 보아야 겠지만,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배상의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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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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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경(약 1~2달전) 저희 아버지께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수면 위,대장 내시경 포함)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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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자각증상이 있어 목이 아프니 목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개인 소견서를 제출했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 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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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도 계속 목이 아파 이빈후과에 다녔지만 이빈후과 의사는 얼마전 내시경을 했으니 또 할필요는 없을것이라 판단했지만 할단넘게 치료해도 차도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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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밥을 못삼킨 정도가 되자 큰병원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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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경희대 병원에서 내시경 결과 육안으로도 암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초기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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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직 수술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지만 이런경우 건강검진을 한 병원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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