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고민정 팀장

수술 전 환자의 증세, 수술 이후 신경학적 이상의 발생 시점, 수술 전후 영상검사 소견 등을 통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예상되는 손해, 배상 청구 가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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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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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1월3일 허리 수술 현미경시술척추4-5번 추간판 탈출에 대해수술 하였는데 천추1번 신경병증이 생겼는데 의료사고 아닌가요 신경병증으로 하지 마비에 국가장애 6급 산재장애가 예상됩니다 어떤 개인병원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천추1번 신경병증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술전에는 허리 아프고 허벅지 땅기는 증상이 다였으나 수술후 하지 마비가와서 걷는데도 절고 다리 감각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붇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일상생활 하지도 못하고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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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