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랑니 관계로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병원에서 발치는 하였으므로 이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반면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 통증이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향후 발치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엑스레이 사진은 질문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복사하고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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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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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제의 치과에 가서 진료의뢰서와(만원의 비용이 들더군요.) 진료기록부복사본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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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제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사랑니 뽑기전에 찍은 작은 엑스레이 사진에 제 사랑니의 뿌리까지 나와있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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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눈의 의심하고 다시 보았지만, 뿌리까지 나와있지 않고 중간쯤까지 나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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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을 그 사진만을 보고 뽑았는데, 제 사랑니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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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울쪽 병원에 갈 예정인데 그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이건 사실입니다.) 말을 하며, 제가 복사하고 갔다 주겠노라 하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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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잠시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이때까지 전화한번 없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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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엑스레이 사진 복사되더냐면서...간호사분이 원장님이 다시 확익하고 싶어하신다며, 그 엑스래이 사진과 아까 진료의뢰서에 자신이 확인을 안해서 도장이 안찍혔다며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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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힘들게 시간내어서 간것이라서 내일 들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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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사진 지금 스캔을 받아놓긴했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되면 스캔 받아놓은(드럼스캔이라고...슬라이드 스캔 받는기계로 스캔받아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
> 발치할 치아의 뿌리가 다 나오게 찍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떄까지 병원에 든 비용과 이제부터 들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이 엑스레이 사진은 꼭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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