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발요 부탁드려요
박호균 변호사
쉽게 멍이 드는 증세, 혈액검사결과 등을 통해 보다 조기에 혈액학절 질환(백혈병 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이에 대한 정밀검사나 조기 치료가 지연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유형이나 진단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는 조기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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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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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친구는 올해 16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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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젠가 부터 피로가 쌓이고 멍이 잘들고 해서 인근근처지역사회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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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감기약과 포도당수액을 맞고 퇴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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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계속아파서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검사 없이 감기가 심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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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똑같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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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약을 처방받고 집에 오고나서 밤에 고열에 시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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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피검사와 각종 검사를 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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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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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삼성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으로 icu에서 intubation한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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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소송 가능하나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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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사로도 진단가능하다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