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폐혈전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였는지, 필요한 환자였다면 적절한 약물치료나 폐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술을 하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세를 호소한 시점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기간에 폐혈전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법적 해결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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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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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살고있던 33세 처남이 2008년 12월 26일 밤 늦게 집 계단을 내려오다 실족하며 척추에 부상을 입어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경외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하반신에 마비가 있어 적절한 재활치료를 주치의로부터 권유받았고 이에 2009년 1월 16일 부산의 모 재활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인 18일 오전 8시경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
>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당시 재활병원 주치의의 말에 저희들은 경찰에 부검을 의뢰하였고 사고 당시 생긴 혈전에 의한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는 부검결과와 그리고 부검시 하지쪽에 사고당시 생긴 혈전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저희 유족들은 수술후 환자가 몇번의 흉통을 호소하였을때 당시 주치의가 왜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만을 통해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만 진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 혈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적어도 환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