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상향등급 문의... 관리자
한 분절에 2번의 수술을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6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2분절에 융합술을 받은 경우에 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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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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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 군병원 허리디스크 수술후 전역후 수술부위상태가 악화되어 7급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통증은 계속되고 계속해서 참아왔는데 더이상통증으로 참을수 없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해보니 협착에 디스크가 달아서 삐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모두 긁어내고 인공디스크를 넣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수술날짜를 잡아야 될거같은데.. 수술후 6급2항으로 상향등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 6급2항으로 상향등급 이 가능할련지요.... 신검에서 한번에 안부쳐줄거라 이미 생각하고 소송준비해놓으려고 합니다.... 내용에는 두분절이상으로 나와있더라구여.... 근데 저같은경우 같은 부위2회수술이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기전에 이미 7급이었고...
> 저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술 1번할때마다 1등급씩 올라간다고 하는분도 있고 2분절이상해야 된다 1분절로 몇번을 해도 안해준다고 하는 사람도잇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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