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훈련중 부상,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그리고 제대
박호균 호사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상일지가 있다면 공상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후 운동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제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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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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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도 낙하산타고 하강 도중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 의학용어로는 좌측비골골절이었습니다.
>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부러진 좌측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은 후 다시 훈련을 받았죠.
>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만기제대는 했습니다.(1995.3.1)
> 현재 날씨만 추워지면 다리가 시려오는데,,
>
>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