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입대 전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과 우리들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의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등을 비교하여야 군복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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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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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6년 8월 21일에 육군 훈련소에 입대를하여 그해 11월경 시멘트 포대를 들다가 허리디스크가 걸려서 07년 1월경 김포소재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 수핵 제거술을 받고 만기 전역후 국가유공자에 등록했으나 2006년 군입대전 허리통증으로인한 병원 몇번갔다고 (디스크판정은 군대에서 처음 알았음) 국가유공자에 비대상이 되었는데 지금도 허리 통증은 계속되고있으며 또 병원에 가면 유공자 비대상이 될까바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계속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든다고하고 이제 3월에 복학하는데 걱정입니다.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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