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단속 12일 재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김진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 받아 부정의약품제조로 보건범죄에관한 특별법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범죄특별법은 처벌이 너무 강한데 같은 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으로는 좀더 가벼운것 같습니다
이미 보검범죄특별법으로 구형 이 나왔는데 양형죄로벌금이 2배가 나왔는데
1.약사법으로 변경해달라고 판사님에거 탄원서를 보내도 괜찬을 까요 그리고이부분을 어필하면 실제로도 적용되는 더 가벼운 법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여?
2.그리고 관례 판례 코너 이 저와 같은 상황같은데 판례가너무 어려 워서 이해가 안됩니다 판례 해석좀 부탁합니다 저 상황에 맞게요
<판례 내용 입니다 >
【판시사항】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법률) 시행 당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구 약사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55조가 종전에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무허가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였다가 구 화장품법의 제정에 맞추어 화장품 제조업을 그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서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무신고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이상, 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구성요건상 별개의 규정이므로,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같은 법 부칙 제6조가 말하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아,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해석좀 해주시고 저도 적용 될수 있을지 위에 두질문 답변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2월12일 선고 날입니다
정말 바쁘신데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이고 너무 많은 양형 벌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