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박호균 변호사

진단서 내용을 기초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 화해신청을 하여 가급적 합의를 통해 종결을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아님의 글입니다.
=======================================

> 전에 상담글 남겼습니다
>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신경이 많이 당겨져
> 감각저하라고 합니다
> 치료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구적으로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 그에대한 진단서를 발부해주기로 했고 2주걸린다고 하네요
> 아직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가 더남아있습니다.
> 진단서를 발부많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 병원에 요구해야 할까요?
>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