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건단속 12일 재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관리자
1.약사법으로 변경해달라고 판사님에거 탄원서를 보내도 괜찬을 까요 그리고이부분을 어필하면 실제로도 적용되는 더 가벼운 법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여?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하게 되고, 오판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그리고 관례 판례 코너 이 저와 같은 상황같은데 판례가너무 어려 워서 이해가 안됩니다 판례 해석좀 부탁합니다 저 상황에 맞게요
판결 내용은 중한 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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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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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 받아 부정의약품제조로 보건범죄에관한 특별법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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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건범죄특별법은 처벌이 너무 강한데 같은 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으로는 좀더 가벼운것 같습니다
> 이미 보검범죄특별법으로 구형 이 나왔는데 양형죄로벌금이 2배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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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약사법으로 변경해달라고 판사님에거 탄원서를 보내도 괜찬을 까요 그리고이부분을 어필하면 실제로도 적용되는 더 가벼운 법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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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리고 관례 판례 코너 이 저와 같은 상황같은데 판례가너무 어려 워서 이해가 안됩니다 판례 해석좀 부탁합니다 저 상황에 맞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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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내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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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법률) 시행 당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구 약사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55조가 종전에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무허가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였다가 구 화장품법의 제정에 맞추어 화장품 제조업을 그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서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무신고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이상, 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구성요건상 별개의 규정이므로,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같은 법 부칙 제6조가 말하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아,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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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좀 해주시고 저도 적용 될수 있을지 위에 두질문 답변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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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2일 선고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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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바쁘신데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이고 너무 많은 양형 벌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