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관련 질문 rumis2
저희 아버지는 1981년 하계작전으로 중문교 설치중 장비에 왼쪽 손가락 장지 1마디가 절단되어 야전병원에서 손가락 절단수술 후 수도통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잘 모르시다가 근래에 아버지의 상황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중 가장 활동성이 많은 손중에도 중지손가락을 다치셔서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시며

몇십년간 알게모르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형편에 보탬이 될까

결과에 대해 내심 기대를 하셨었는데

오늘에서야 등기편으로 보훈지청에서 결과물이 날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로 저희가족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본인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군요..

분명히 하늘에 맹세코 아버지는 군무 중에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럼 아버지 소속 부대 상관이 이를 고의로든 아니든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당시 보고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당시 같은 기수 아버지 동기들은 대부분 아버지일을 아실꺼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동기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소송을 걸시 재판에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이 들더라도 아버지는 억울함과 분함때문에 꼭 행정재판을

거시겠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군복무 사고 당시에 있었던 전우동기들이
재판에서 증인식으로 나온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우동기들과 연락을 하려면 부대에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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