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후 사망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정환일
안녕하세요. 홀로 사시는 저희 이모님(48세)은 지난 20년간
용혈성 빈혈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없고 한달에 한번정도 병원에서 수혈을 받으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지난달 2월에도 역시 여의도 성모병원에 수혈을 받던중 신장이
좋지않다는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후 혈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석후 2틀정도 지나서 몸이 아주 좋아졌고 퇴원을 하려던중
이유없는 의식불명상태가 되셨고 간질발작현상을 했습니다.
병원쪽에선 2번의 MRI 검사등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저희 보호자들이 의사와 상담을 해도 \"뇌의 간질 발작이 생겼으니 기다려보자. 간질발작약을 쓰면 신장에 위험할수 있다.\"
이정도의 말만 하여 걱정을 하면서도 의사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도 2주정도 중환자실에서 알수없는 병마와 사투하시던 이모님은 사망하셧습니다.
병원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대사성 산증
중간선행사인 신부전
선행사인 발작성 야간 혈색노증 입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단순 혈액 투석만 하였는데 의사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의런 합병증이 와서 사망할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석환자들은 매번 투석시 목숨을 걸고 하는것입니까?
신장이 이상으로 신장투석을 받을때 사망할거라는걸 예상했다면
절대 그상태에서 투석을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또한 의사도 투석후 알수없는 합병증에 대해 어떤 원인도 잡지 못하고 위험이 예상대서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다가 사후 정확한 사망진단서를 내놓는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과학 수사대에 의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사인이 정확하지 못한경우 탈상할수 없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석 후 사망의 경우 병원의 의료과실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병원의 의료사고 혹은 과실임을 증명할수 있는지 간곡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상을 당해서 20일 월요일이 발인 후 화장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