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질문
박호균 변호사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만 받았다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음)..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 동료들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시간이 많이 흘러 동료들의 찾을 수 있는지 찾더라도
다른 증거(전역 후 치료기록, 전역 인접한 시기에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던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umis2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아버지는 1981년 하계작전으로 중문교 설치중 장비에 왼쪽 손가락 장지 1마디가 절단되어 야전병원에서 손가락 절단수술 후 수도통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 \'국가유공자\'에 대해 잘 모르시다가 근래에 아버지의 상황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
> 알게 되어서 마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
> 아무래도 신체중 가장 활동성이 많은 손중에도 중지손가락을 다치셔서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시며
>
> 몇십년간 알게모르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
>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형편에 보탬이 될까
>
> 결과에 대해 내심 기대를 하셨었는데
>
> 오늘에서야 등기편으로 보훈지청에서 결과물이 날라왔더라구요
>
>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로 저희가족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
> 아버지 본인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
> 없어서 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군요..
>
> 분명히 하늘에 맹세코 아버지는 군무 중에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
>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
> 그럼 아버지 소속 부대 상관이 이를 고의로든 아니든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
> 이에 대해 당시 보고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 당시 같은 기수 아버지 동기들은 대부분 아버지일을 아실꺼라고 하십니다.
>
> 그럼 그 동기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소송을 걸시 재판에 승산이 있을까요?
>
>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이 들더라도 아버지는 억울함과 분함때문에 꼭 행정재판을
>
> 거시겠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아버지 군복무 사고 당시에 있었던 전우동기들이
> 재판에서 증인식으로 나온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나요?
> 만약 그렇다면 그 전우동기들과 연락을 하려면 부대에
>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