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지원공상군경입니다. 관리자
지원공상군경은 상이를 입는데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보훈청에서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예가 많아 졌습니다...

규정상 본인의 과실을 보훈청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공을 줍기 위해 아스팔트로 나가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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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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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08년2월 중사전역자로 군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당해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고 1월8일 신체검사를받고 결과까지 나왔는데 신청당시에는 몰랐던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 해택에 몇몇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압박골절 25%로 7급 판정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국가유공자 신청시 진술서를 그냥 전투체육,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압박골절을 당했다고만 작성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허술하게 적은거 같구요.. 결과적으로 이런 분류가 존재하는지 몰랐고 이제야 지원공상군경이 아니라 일반공상군경으로 이의신청할까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 군대 축구란게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것도 아닌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됐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날은 제가근무했던곳이 청와대경계부대로서 북악산경계근무투입 일주일전이라 바쁜상태였고. 후임부소대장이 5분대기 소대였는데(5분대기 부소대장이 위병간부근무) 1시에 북악산 수색을 나가야되서 제가 위병소 땜빵근무까지 4시간 정도서고 근무중 인접 선배부소대장이 와서 말하길 \"주말에 너희소대원랑 우리(선배)소대랑 축구시합을 했는데 너희 소대가 이겼으니오늘 부소대장 참가해서 시합을 하자\" 고 했습니다 당시에 신축막사공사로 연병장의 반으로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 축구를 하다가 연병장 밖으로 나가는 공을 따라가다가 공이 아스팔트로 나갔음(공이 아스팔트로 나가면 스로인)뛰던속도를 줄이려고 멈췄는데 축구화가 아스팔트에 미끄러져 넘이지고 누어있는 상태로 뛰던속도로 미끄러져서 벽에 발바닥을 부딪히면서 이런 봉변을 당했네요.
>
>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해서
> 소송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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