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응급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저산소증 뇌손상
제호건
(산부인과) 저의 아내는 첫째를 2006년도에 제왕절개(당시 아기가 역아상태라서)를 해서 출산했는데 둘째는 정상분만을 하고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아오던중(의사소견은 태반위치도 좋고 골반상태도 좋으니 정상분만가능하다고 함.) 2009년 1월 5일 아침에 진통이 있어 12시경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초음파결과 자궁이 20%정도 열렸으나 태아 태동이 없다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진통이 심해지면 다시오라는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듣고 다시 집근처에서 대기중 오후3시 진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4시경 도착하여 병원대기실에서 30분간 대기후(5분마다 진통) 분만실로 이동 분만준비하던중 갑자기 의사선생님 태반이 조기탈락됐다면서 응급수술을 실시해야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을 호출하고 수술준비한 시간이 30분쯤 지나고 수술을 시작했고 7시경 수술을 마쳤읍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의식을 다행히 회복했으나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지금까지 의식없이 호흡기에 의존하여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진단명 저산소증 뇌손상)
당시 의사선생님은 수술초기에는 태반이 조기박리가 되었다고 했다가 수술후 자궁이 파열됐다고 하는등 말이 중간중간 틀렸읍니다.
그리고 첫째를 수술해서 출산했기에 둘째를 출산할때는 자연분만 시도중이라도 응급상황을 준비해야했는데(응급시 제왕절개 준비등)하지 않았고 또 아기를 빠른시간내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했는데 119 호출 및 신생아 응급처치 가능병원 찾는라고 늦었읍니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판단해야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박호균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