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합의금궁금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구합니다...
배상의 상한은,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 필요한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500만원 정도가 적정선일 것인가는 위에서 언급한 항목한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질문자 측에서 소지하고 있는 자료나 의료기관에서 얻은 소견을 근거로 대략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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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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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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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10월27일 동네 개인병원에서 아이를 출산(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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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병실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를 바닥에 떨어뜨림도 모자라 이물질(거즈용 테이프)를 넣고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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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간 계속된 하복부 및 허리 통증 또한 배뇨시/질안 통증 문제를 단순한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계속 방광염약만 복용중 통증이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출산 2달만(12월 24일)에 다시 하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음(8*8cm 농양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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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유도 중단됨과 동시에 정신적/육체적/제산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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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후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하여, 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다시 연락이와서 합의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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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 저는 2300-2500정도를 예상하는데...
> 솔직히 억울해서 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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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급합니다..금일이나 익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