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이 괴씸합니다. 고민정 팀장

시술한 사람이 의료인이었늕지 여부, 시술 당시 관리가 소홀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화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술 주체의 자격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으로 화해신청을 하여 사적인 합의를 유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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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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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니께서, 두달전에, 한의원에 팔목이 아파서, 방문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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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손,발이 차다며, 뜸을 놓아준다고 했답니다.
>
> 어미님은 처음 으로 뜸을 한다고 말씀도 하셨다 하구요.

> 그런데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 사진으로 찍어놓은상태구요, 배꼽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지름 5Cm이상,
>
> 물집높이도 2Cm정도였구요, 원하시면 사진 보내드리구요.
>
> 물집이 심하게 잡혔구요, 화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상태구요.
>
> 두달동안 병원다니시느라, 집안일, 직장일 둘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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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들은정보는, 간호사가 자격증, 뜸 자격증, 이런거 없이는.
>
> 뜸을 시술할수 없다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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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라는 사람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원장 어머니가 시술을 해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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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서 누가 뜸 놓았냐구 믈어보니까, 따른 여자가 놨다고 하고;;
>
> 이건 뭐 같은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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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를판에 잘잘못 따지고, 피해자가 찾아다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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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얼굴은 구경도 못하고;; 뭐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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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해자쪽에서는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처를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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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쪽에서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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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법이 없는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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