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화농성 중이염 수술후 뇌사판정 사망 박호균 변호사

1, 2차 심정지의 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적어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당시 환자의 기저 질환 상태, 심정지 전후의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해결방법, 예상 배상액 등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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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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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전신마취하고 화농성 중이염 수술후 심장이 멎어 심페소생술 실시하여 이틀만에 의식 돌아왔으나 기억력 상실 헛것이 보이는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29일 입원실로 왔으며 입원실에 난방이 안되어 환자가 감기가 왔으며 심한 기침과 열발생 .. 호전되나 싶었는데 1월1일 밤사이 화장실 가는데 소등 상태여서 링거줄이 빠진줄도 모르고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다시 심페소생술 실시했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열흘만에 사망 ㅠㅠ당뇨가 있었으나 그리 문제되지 않은 상태였음 주치의들은 심장이 왜 멎었는지 모른다함 의료소송을 하고싶은데 .. 상담 부탁 드립니다 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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