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관리자

약물이 청각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종류에 해당하고, 병원 측에서 용량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처방을 하여 현재의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은 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병원 측에서 질문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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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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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의사가 과대한 약복용 양쪽 귀가 (no)
> 청각 2급 입니다
> 어떻게해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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