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병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척수내농양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질병의 원인이 외부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능여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외부감염을 추정하고 있고, 혹 허리부분에 주사나 침을 맞은 적이 있냐 물었습니다.
상황정리
1. 2008년 12월 중순경 어머니께서는 한의원에서 3차례에 걸쳐 허리에 침을 맞으셨습니다.
2. 2009년 1월 초순경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며 거동에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3. 위의 증상과 함께 오한이 있으셨습니다.
4.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 감기몸살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이상증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증상이 너무 심하여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별거 아닌 일로 입원을 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6. 그러던 중 정형외과를 찾아서 MRI 촬영을 통해 진단을 받기를 디스크파열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다.
7.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MRI사본을 가지고 디스크쪽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판독을 의뢰한 결과, 장시간의 판독
을 통해 디스크파열이 원인이 아니라 척수내농양이 의심 된다면서 큰 병원을 찾아가길 권했습니다.
8. 당일 저녁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입원중인 병원장과 상의를 하였지만, 병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자신의
진단에 의심을 갖는 환자는 치료하고 싶지 않다면서 퇴원을 허가해주었습니다.
9. 당일 저녁 대학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척수내농양으로 진단을 받고, 진행상황이
많이 되어 약물치료만으로는 힘이 들고 일단 수술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10.현재 상황은 통증은 사라진 채 항생재를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균에 대한 진단이 외부감염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의원에서의 허리부분에 맞은 침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한 의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것 같아서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또한 오진으로 인해 자칫 수술을 했을 경우와 끝까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단을 믿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화를 내던 정형외과 병원장에게도 화가 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의원과 그간 병원들의 오진으로 인한 치료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환자의 고통과 수술 등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