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침대에서 낙상사고에대한 보상
강소은
전 이 사연의 주인공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간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친할머니께서 구토와 복부불편감 호소로 분당**병원 1/20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급성신우신염을 진단받았고, 평소 천식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계셔 내과로 입원을 하였읍니다.
입원4일째 할머니께서 헛소리를 하시고 잠도 못자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상주하고 있었고 보호자의 불면증호소에 할머니께 진정제가 처방되었습니다.
스틸녹스라는 진정제가 1/23일 취침전약으로 복용하고 잠을 주무시지 않고 새벽0시경 보호자가 미처 붙잡을 시간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나고 팔이아프다고 호소하여 당직의사의 처방으로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은 skull series,Rt shouder AP&Lat, Rt Elbow AP&Lat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주사 처방이 다였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갖고있는데 간호기록지엔
1/23일 23시: 헛소리하는 모습 관찰됨.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계속함. 보호자 상주중임.수면격려함.
1/24일 00시25: 환자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딪힘. 머리에
5cm*5cm 혹생긴 상태이며 오른팔 통증호소함. 지남력은 있고 의식은 명료한 상태이나 간간히
헛소리 함. 어제밤 부터 헛소리하는 모습보인다고 보호자가 말함. 보호자가 옆에서 깨어있는
상태이나 순식간에 떨어졌다 함. 침상난간 올려져 있던 상태임. V/S 정상이며 Dr**에게 알림.
X-ray 촬영하자고 함.
1/24 01시40분: 오른팔통증 호소로 진통제 주사.
1/24 8시30분: 금일 x-ray촬영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통증호소하여 보호자에게 퇴원여부 재확인 하였으나 강력히 퇴원 하겠다고 말함. F/U 거절하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보겠다고 말함.
통증 생기면 바로 병원 방문할 것을 재 설명함.
1/24일 09시56분 : 퇴원예정임. 오른팔 통증지속적이라고 말함. 의식상태 명료함. 보호자 퇴원
할 예정이고 많이 힘들면 정형외과 외래 가겠다고 말함.
1/24일 11시30분: 휠체어 타고 퇴원함. 경과기록지 상에 Dr**(어제밤 당직)께서 미세골절여부
확인후 보호자에게 정형외과 진료 꼭 필요함을 설명하였음이 기록됨.
그리곤 구정연휴도 있고 연고지 관계로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하는 증상을 나타났으나, 집으로 오셔선 의식상태도
비교적 맑아지셨으나 과거기억은 하시면서 방금 식사를 했는지 세수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신체적으로는 오른팔을 통증과 허리통증으로 방안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소대변도 방에서 해결해야만 했구요.
참고로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할머니께서 골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챠트상에는 보호자에게 미세골절을 설명하고 정형외과 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했으나 우린 들은적없고, 허리통증은 퇴원직후 호소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사진을 촬영안한채
퇴원을 하였기 때문에 골절이라고 생각안하고 급성신우신염 진단받았기 때문에 허리통증이 동반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휴가 지나도 타박상으로만 생각했다가 점점더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오른 팔은 골절이며 단순골절이아니어 석고붕대만으로 안되고 수술을해서 핀을 박아야한다고
하고, 허리사진에서 흉추10번이 골절되었다고 이것또한 수술을 해야하는데 할머니 연세가 88세
이고, 천식,40년전 결핵과 늑막염으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전신마취하면 수술후 깨어날 확율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황당하여 \"골절설명은 없었다! 골절한 부모님을 무조건 퇴원하겠다며 내려왔겠냐?
또 내려왔으면 바로 연고지에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조치를 취했지 집에서 연휴를 보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급히 분당**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그쪽에 정보를 주고 챠트조작할 시간을 주는것 밖에 되지않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위에 적은데로 보호자가 상주해있는 상태이고 환자가 스스로 내려오던중 넘어졌고(이건사실임), 촬영결과 미세골절있고 정형외과 진료 필요성 설명했다(이건 사실아님)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의문점이 환자가 헛소리를 하고 잠을 안자는 섬망증상이 나타나면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불안하면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억제대를 할수 있진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낙상까진 하지않았겠고,노인이 낙상을 하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니
자세히 x-ray촬영을 했어야지 통증호소하는 부위만 간단히 촬영을 하고, 허리는 촬영안한채
퇴원을 하여 허리 골절도 모른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촬영을 하였으면 퇴원을 하지도 않았으며 차타고 지방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부동자세를
유지한체 치료를 시작했으면 이만큼 심각하지도 않았을것 같습니다.
굳이 내려오자면 엠블런스를 타고 연고지 병원으로 바로 와서 입원했을 것입니다.
또 당직이 촬영과 진통제주사 처방이 모두인데 골절환자에게 붕대도 안감고 퇴원시킨것도 이해가 않되며 내과담당 과장이 정형외과 협진의뢰도 안한것도 이상하고 굳이 퇴원하려면 강제퇴원
서약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퇴원처리 되어있고 말이 앞뒤안맞는것이 많습니다.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중 치매증상이나타나 수면제 복용후 보호자가 상주하는 상태에서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골절된 상황!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까?
병원측에 어떻게 요구하는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일까요?
작은아버지께서 병원측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쪽에서\" 어디까지 원합니까? 병원진료비,수술비
지원은 해 줄수있으나, 환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고 보호자가 옆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병원의 100%책임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후 보상까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실이 적용되나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