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침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척수내농양이 발생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입원기간이나 새롭게 발생한 장해에 따라)/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척수내농양의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이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발병원인과 시점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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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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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어머니께서 현재 척수내농양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질병의 원인이 외부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능여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 병원에서는 외부감염을 추정하고 있고, 혹 허리부분에 주사나 침을 맞은 적이 있냐 물었습니다.
>
> 상황정리
> 1. 2008년 12월 중순경 어머니께서는 한의원에서 3차례에 걸쳐 허리에 침을 맞으셨습니다.
> 2. 2009년 1월 초순경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며 거동에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 3. 위의 증상과 함께 오한이 있으셨습니다.
> 4.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 감기몸살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이상증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5.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증상이 너무 심하여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별거 아닌 일로 입원을 할 수 없다 이야기를
> 들으셨습니다.
> 6. 그러던 중 정형외과를 찾아서 MRI 촬영을 통해 진단을 받기를 디스크파열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 다.
> 7.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MRI사본을 가지고 디스크쪽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판독을 의뢰한 결과, 장시간의 판독
> 을 통해 디스크파열이 원인이 아니라 척수내농양이 의심 된다면서 큰 병원을 찾아가길 권했습니다.
> 8. 당일 저녁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입원중인 병원장과 상의를 하였지만, 병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자신의
> 진단에 의심을 갖는 환자는 치료하고 싶지 않다면서 퇴원을 허가해주었습니다.
> 9. 당일 저녁 대학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척수내농양으로 진단을 받고, 진행상황이
> 많이 되어 약물치료만으로는 힘이 들고 일단 수술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 10.현재 상황은 통증은 사라진 채 항생재를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 이상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균에 대한 진단이 외부감염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의원에서의 허리부분에 맞은 침이라 생각됩니다.
>
> 지금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 부분이 한 의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것 같아서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 또한 오진으로 인해 자칫 수술을 했을 경우와 끝까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단을 믿지 못한 부분에
> 있어서만 화를 내던 정형외과 병원장에게도 화가 납니다.
>
> 글이 길었습니다.
>
> 질문의 요지는 한의원과 그간 병원들의 오진으로 인한 치료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환자의 고통과 수술 등에 대해
>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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