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김영규
안녕하세요 이러한 건도 의료 사고인지 소송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른쪽 새끼 손가락 끝마디가 골절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재활 운동을 할수록 손가락이 말레핑거처럼 점점 굽어져서 수술한 병원에 갔더니 염증에 의해 인대가 녹아버려 손가락을 펼수없게 되었다며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그런 경우 펴치는 기능은 되나 굽히는 기능에 장해가 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주먹을 쥐는 행위등이 가능한 상태로 있으려면 수술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수술전 인대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 그후 발생한 것이고 의사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술을 할경우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의 문제로 수술을 안 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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