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침대에서 낙상사고에대한 보상
고민정 팀장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상태가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낙상 등 우발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진의 근접 관찰, 관리 혹은 보호자들에게 낙상 방지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골절상과 관련한 치료비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척추 골절의 경우 골다공증 등 환자의 기왕 상태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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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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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사연의 주인공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간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 친할머니께서 구토와 복부불편감 호소로 분당**병원 1/20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급성신우신염을 진단받았고, 평소 천식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계셔 내과로 입원을 하였읍니다.
> 입원4일째 할머니께서 헛소리를 하시고 잠도 못자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보호자가 옆에서 상주하고 있었고 보호자의 불면증호소에 할머니께 진정제가 처방되었습니다.
> 스틸녹스라는 진정제가 1/23일 취침전약으로 복용하고 잠을 주무시지 않고 새벽0시경 보호자가 미처 붙잡을 시간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나고 팔이아프다고 호소하여 당직의사의 처방으로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 촬영은 skull series,Rt shouder AP&Lat, Rt Elbow AP&Lat을 촬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진통제 주사 처방이 다였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을 갖고있는데 간호기록지엔
> 1/23일 23시: 헛소리하는 모습 관찰됨.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계속함. 보호자 상주중임.수면격려함.
> 1/24일 00시25: 환자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딪힘. 머리에
> 5cm*5cm 혹생긴 상태이며 오른팔 통증호소함. 지남력은 있고 의식은 명료한 상태이나 간간히
> 헛소리 함. 어제밤 부터 헛소리하는 모습보인다고 보호자가 말함. 보호자가 옆에서 깨어있는
> 상태이나 순식간에 떨어졌다 함. 침상난간 올려져 있던 상태임. V/S 정상이며 Dr**에게 알림.
> X-ray 촬영하자고 함.
> 1/24 01시40분: 오른팔통증 호소로 진통제 주사.
> 1/24 8시30분: 금일 x-ray촬영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통증호소하여 보호자에게 퇴원여부 재확인 하였으나 강력히 퇴원 하겠다고 말함. F/U 거절하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보겠다고 말함.
> 통증 생기면 바로 병원 방문할 것을 재 설명함.
> 1/24일 09시56분 : 퇴원예정임. 오른팔 통증지속적이라고 말함. 의식상태 명료함. 보호자 퇴원
> 할 예정이고 많이 힘들면 정형외과 외래 가겠다고 말함.
> 1/24일 11시30분: 휠체어 타고 퇴원함. 경과기록지 상에 Dr**(어제밤 당직)께서 미세골절여부
> 확인후 보호자에게 정형외과 진료 꼭 필요함을 설명하였음이 기록됨.
> 그리곤 구정연휴도 있고 연고지 관계로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 병원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하는 증상을 나타났으나, 집으로 오셔선 의식상태도
> 비교적 맑아지셨으나 과거기억은 하시면서 방금 식사를 했는지 세수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신체적으로는 오른팔을 통증과 허리통증으로 방안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 소대변도 방에서 해결해야만 했구요.
> 참고로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할머니께서 골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 왜냐하면 챠트상에는 보호자에게 미세골절을 설명하고 정형외과 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했으나 우린 들은적없고, 허리통증은 퇴원직후 호소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사진을 촬영안한채
> 퇴원을 하였기 때문에 골절이라고 생각안하고 급성신우신염 진단받았기 때문에 허리통증이 동반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휴가 지나도 타박상으로만 생각했다가 점점더 심해져
>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오른 팔은 골절이며 단순골절이아니어 석고붕대만으로 안되고 수술을해서 핀을 박아야한다고
> 하고, 허리사진에서 흉추10번이 골절되었다고 이것또한 수술을 해야하는데 할머니 연세가 88세
> 이고, 천식,40년전 결핵과 늑막염으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전신마취하면 수술후 깨어날 확율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 가족들은 황당하여 \"골절설명은 없었다! 골절한 부모님을 무조건 퇴원하겠다며 내려왔겠냐?
> 또 내려왔으면 바로 연고지에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조치를 취했지 집에서 연휴를 보냈겠냐?\"
>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급히 분당**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그쪽에 정보를 주고 챠트조작할 시간을 주는것 밖에 되지않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 위에 적은데로 보호자가 상주해있는 상태이고 환자가 스스로 내려오던중 넘어졌고(이건사실임), 촬영결과 미세골절있고 정형외과 진료 필요성 설명했다(이건 사실아님)고 적혀있었습니다.
> 또 의문점이 환자가 헛소리를 하고 잠을 안자는 섬망증상이 나타나면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불안하면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억제대를 할수 있진않았을까요?
> 그렇다면 이렇게 낙상까진 하지않았겠고,노인이 낙상을 하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니
> 자세히 x-ray촬영을 했어야지 통증호소하는 부위만 간단히 촬영을 하고, 허리는 촬영안한채
> 퇴원을 하여 허리 골절도 모른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 그때 촬영을 하였으면 퇴원을 하지도 않았으며 차타고 지방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부동자세를
> 유지한체 치료를 시작했으면 이만큼 심각하지도 않았을것 같습니다.
> 굳이 내려오자면 엠블런스를 타고 연고지 병원으로 바로 와서 입원했을 것입니다.
> 또 당직이 촬영과 진통제주사 처방이 모두인데 골절환자에게 붕대도 안감고 퇴원시킨것도 이해가 않되며 내과담당 과장이 정형외과 협진의뢰도 안한것도 이상하고 굳이 퇴원하려면 강제퇴원
> 서약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퇴원처리 되어있고 말이 앞뒤안맞는것이 많습니다.
>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중 치매증상이나타나 수면제 복용후 보호자가 상주하는 상태에서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골절된 상황!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까?
> 병원측에 어떻게 요구하는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일까요?
> 작은아버지께서 병원측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쪽에서\" 어디까지 원합니까? 병원진료비,수술비
> 지원은 해 줄수있으나, 환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고 보호자가 옆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병원의 100%책임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후 보상까지는 곤란하다.\"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법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실이 적용되나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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