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재분류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진상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군복무중, 좌하퇴부 총기관통상으로 인하여,(관통구멍 6*8cm)
1.좌비골신경마비, 2.좌후퇴근파열(근육)3.좌족관절신전운동제한
4.좌하지 동맥및 정맥파열(혈관결착상태)
이상의 병명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7급807호이며,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여도 보훈처에서는 번번히 무변동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하니, 좌비골신경마비와 근위축의 진단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6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행정소송을 통하여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다리부위의 신경장애도로도 상이등급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