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이등급재분류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다리부위의 장애정도는 온동기능제한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7급 807의 등급을 받았다면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어 7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온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1/2이상 제한된 것이라면 6급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동통 및 신경장애가 있은 경우에도
6급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상근님의 글입니다.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군복무중, 좌하퇴부 총기관통상으로 인하여,(관통구멍 6*8cm)
> 1.좌비골신경마비, 2.좌후퇴근파열(근육)3.좌족관절신전운동제한
> 4.좌하지 동맥및 정맥파열(혈관결착상태)
> 이상의 병명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7급807호이며,
>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여도 보훈처에서는 번번히 무변동판정을
> 내리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하니, 좌비골신경마비와 근위축의 진단이 나옵니다.
> 저의 경우, 6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 행정소송을 통하여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 그리고, 다리부위의 신경장애도로도 상이등급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