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인공관절 재수술과 관련한 문의 고민정 팀장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삽입한 인공관절을 잘못 선택한 경우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재수술비용 등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재판을 먼저 생각하는 것 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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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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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서울 모대학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 인공관절을 넣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1개월쯤 지나 병원을 찾으니
> 한쪽 무릎의 인공관절 사이즈가 잘못 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 그래서 해당 병원에 오늘 입원하셨고 내일 재수술을 하신답니다.
>
> 이런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예를 들면 수술입원비 혹은 재수술에 따른 보상비 정도?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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