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경색방치 박호균 변호사

당시 쓰러지게 된 원인이 뇌경색일 경우, 초기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정맥내 혈전용해제 등 초기 뇌경색에서 가능한 처치를 시행하거나 조기에 타 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지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뇌경색 발병시점, 당시 증세, 기왕 상태 등에 비추어 정맥내 혈전용해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기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동기간 내일 경우에는 일실수익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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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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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2월에아버님이 집에서갑자기 몇번 쓰러지면서 이마쪽을 서랍장에 찍고
> 다쳐 자신이 콜택시를 불러타고 집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읍니다.
> 당시 의사는 뇌경색이 왔는데 이미 늦어 치료가 안돼고 폐렴이 조금 있으니 2.3일 치료하면 나을거라고 입원을 시키더군요.참고로 저의 어머님 께서 따라 가셨는데 저의어머님이 조금 사리분별이 잘안되는 분이고요.
> 입원후 몇번이나 더쓰러지고 저녁에는 호흡이 가빠 산소를 코에 걸었다더군요.다음날에는 더심해 산소 마스크까지 쓰시고 고모님이 병문안 가셨다가 놀래서 큰병원에 옮겨야 겠다고 하자 당직 밖에 없으니 다음날 퇴원하라고 하면서 이송을 거부하고 몇시간의 실갱이 끝에 그병원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를 불러 반강제로 대학 병원 이송중 의식이 없어져 대학병원에서 1달이상 있다가 깨어 나셨는데 반신 불수에누워서만 지내고점점 심해져 지금은 의식도 희미하여 얼마를 더 못버틸거 같네요.고소와 손해배상청구 가능 한가요
> 주소지는 경남 양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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