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건 의료사고아닌가요...?? 관리자

일정 기간 경과 관찰 후 별도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여 해결방법을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아 향후 증세의 변화를 확인하고,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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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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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은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각종 촬영을 하고 나서 허리때문에 다리가 불편한거라고 디스크라고 했는데... 아버지(이땐 다리를 쩔뚝거릴 정도로 다리가 무척 불편한 상태였습니다)가 그럼 허리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 지금은 그렇게 허리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무통주사를 2주에 걸쳐서 세번을 놓아주고..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도 나아지는건 없고 더 다리가 아파 또 병원을 가니.. 또 무통주사를 놓아줬습니다.
> 그리고 한달 뒤 다리는 계속 아파와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번달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다리는 계속 아파와 다시 검사를 해보니.. 허리 잘못이 아니라.. 골반연골이 썩어있었답니다. 결국 인공연골을 넣게 되었고... 의사선생님이 디스크수술을 안해도 됐던거라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퇴원할때 병원진료비 900만원넘게 나왔지만 의사선생님이 안해도 되는 디스크수술을 한탓에 디스크진료비는 빼고 370만원정도를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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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떠나서 그래도 외과전문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라 믿고 진료를 했는데.. 1년이 넘어가도록 각종 검사는 다해놓고... 잘못없는 디스크 수술이나 하고.. 골반연골이 썩을 동안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MRI촬영은 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허리는 별이상이 없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건강에 별이상이 없을지 무척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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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예를 들면 차후 허리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의료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나 보상비....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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