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답변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림니다
김인호
전 작년 8월13일 허벅지 분쇄골절을 당해 14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허벅지에는 핀을 삽입하여 고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와 제 다리를 보니 발이 너무 많이 돌아간것 같아
병원측 주치의와 간호사들에게 정밀검사를 받아 보자고 말을 했으나
수술은 정상적으로 잘 되있으며 다리가 돌아간건 근육이완이 되여
그러는 거니 기다려보자며 7개월 같까이있다 퇴원을 하여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 보자하여
구로 고려대학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35도 이상 돌아가있고
다리 길이는 1cm정도 짧아져있다고 합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처음에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병원 과실이라고
어느정도 인정하고있는 부분이구요 하지만 위자료 부분떄문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2월 11일날짜로 구로 고려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는 잡허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