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 글에 답변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림니다
박호균 변호사
의료기관 측과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고대병원에서 재수술 이후, 장해 여부에 대해 의견을 얻어 합의금액을 산정해 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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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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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작년 8월13일 허벅지 분쇄골절을 당해 14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 허벅지에는 핀을 삽입하여 고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 수술이 끝나고 나와 제 다리를 보니 발이 너무 많이 돌아간것 같아
> 병원측 주치의와 간호사들에게 정밀검사를 받아 보자고 말을 했으나
> 수술은 정상적으로 잘 되있으며 다리가 돌아간건 근육이완이 되여
> 그러는 거니 기다려보자며 7개월 같까이있다 퇴원을 하여 다른 정형외과
>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 보자하여
> 구로 고려대학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35도 이상 돌아가있고
> 다리 길이는 1cm정도 짧아져있다고 합니다
> 다시 수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처음에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병원 과실이라고
> 어느정도 인정하고있는 부분이구요 하지만 위자료 부분떄문에 합의가 안되는
> 상황입니다 2월 11일날짜로 구로 고려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는 잡허있습니다
> 이럴때는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