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관련 행정심판 가능여부
맹수영
아버지가 고엽제로 폐수술을 받으시고 국가유공자 3급이 되셨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 고엽제와 연관이 있는건지 상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대전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갔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아프지 않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결정을 받은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GOP에서 근무하는중 눈길에 많이 넘어지고 강원도 양구의 지역 특성상 높고 험한 계단으로된 이동경로를 밤마다 근무서며 허리가 아파서 외진을 나갔다가 군의관이 상태가 이상하다며 응급후송을 보내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달후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고 당시 의무비리 때문에 수술을 하면 제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다른병원으로 전출을 가면서 책임지지 못해 후방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원주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됐고 그곳에서 다시 수술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원주 통합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잘못한 사례를 듣게 되어 겁이나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다시 후방에 부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5개월가량 입원하였으나 군의관이 EMG검사(근전도검사)를 해보고 신경이 이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며 제대를 결정하여 1999년 10월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정확한 제대일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계속 불편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장애인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알아보던중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8년6월 신청하였으나 2008년12월 비해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