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생불량성 빈혈
관리자
군복무기간이 1년 넘었느냐는 보훈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면역기능 억제제나 항암제 등의 약물복용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군복무 중에 과로와 스트레스 등 무리한 훈련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견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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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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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되었습니다..
> 그래서 비전공상이 아닌 전공상으로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 그러나 억울하게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
> 그 이유를 보면
>
> 위 각항의 내용(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공상)
>
> 골수 천자 생검 및 검사서)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
> 신청인은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 10개월경 치핵의 농양여부를 확인하기
>
> 위하여 실시한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감소된 상태로 지속
>
> 적인 검사를 하던 중 혈소판 수치가 5만 5천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
> 민간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고 입대 1년 2개월경 검사결과 \'재생불량성 빈혈\'
>
> 의 진단하에 치료받고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 8개월 경부터 증상 발
>
> 현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입대 1년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병을 공
>
> 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
> 을 확인하고 결정함
>
>
>
> 제가 상당히 궁굼한것은
>
> \'1년 이전에 발병 됐다하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것으로 보느냐\'
>
>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
> 이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된
>
> 판례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 또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
> 있지 않습니까?
>
> 부탁드립니다...
>
>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
> 병원비 50% 감면 혜택신청으로 공문이
>
> 날라와서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