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인한 진료및 치료비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아이가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액은 소액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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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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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9일 목요일 저녁에 우리애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해서
> 동네 야간진료가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 그 병원에서 맹장이라면서 빨리 큰병원으로 가서 수술받으라고 해서 화정에있는 명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맹장진단을 받고 왔다고 하니 당연히 맹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검사를 했습니다. 맹장이 맞으니 31일 아침에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 그런데 31일 아침에 의사가 와서 맹장이 아니고 장염이니 장염치료 1,2일정도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 그러나 우리애의 복부통증은 전혀 가라 않지 않더군요 장염인데 설사도 안하고....
> 게속 아파하니까 1일(일요일) 아침에 ct촬영을 하더군요 촬영후 맹장이라면서 1일 오후5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 30일부터 1일까지 우리애는 반죽었습니다. 혹시 맹장이 터졌을지도 모르지요..
> 오진으로 1일까지 이틀하고도 반나절 동안 행해졌던 장염치료로
> 들어간 비용까지 저희에게 청구되었는데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 오진으로 일어난 장염치료 비용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 애가 너무나도 아파한 이틀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고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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