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 후 처치
고민정 팀장
배상의 상한은,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재활치료비/일실수입(장해가 남을 경우)/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를 요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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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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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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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중순 오른쪽 손목 원위요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정형외과에서 도수정복 후 1달 좀 있다 깁스를 풀고, 9월까지 재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뼈가 잘 붙었다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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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이 너무 더뎌 후에 다른병원으로 옮겼고, 뼈가 잘못 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태는 부정유합 판정을 받았으며, 손목의 운동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전 잘 안됨, 위로 젖히기 약 40도 정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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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병원 진료 결과, 수술을 해도 효과가 크게 없기에 수술은 안되고, 재활을 잘 하면 일상 생활은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올 것이라 합니다.
> 지금 할수 있는건 재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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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저의 경우는 수술 불가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은 받기 힘들것 같고.../
> 부정유합에 의한 후유증,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재활치료가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기간이 확실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 이런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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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준비된 것은 부정유합이라는 소견서, 전 병원 진료기록부, 치료 과정중 찍은 엑스레이 필름들입니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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