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부친이 6.25 전상자로써 심석용
부친이 6.25 전상자로써 오른팔에 총상을 입어 완전히 불구가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부친이 당시 전시인 관계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여 가명을 쓰셨는데
호적과 병적간 이름이 달라 그 동안 보훈혜택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병적에 잘못된 이름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친은 1995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병무청에 다시 조회를 하니
1993년 병적에 잘못된 이름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호적상 이름으로도
6.25 전상자로써의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째서 부친이나 유가족에게 통보가 없었는지 물었더니, 그 것은
알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아뭏튼 저희는 부친이 6.25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56년간에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만할 보훈혜택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친의 병적확인서를 받아보면 전상기록에 몇급으로 나올지 알겠지만,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