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서 체한걸로 오진, 담날 사망하신 아버지
박성애
저희 아버지가 동네병원을 1월 10일, 22일 24일 다니시다가 25일 아침 응급실에 가셨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에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10일부터 감기몸살과 체한걸로 알고 의사에게 말해 의사는 그대로 약처방만 하였으나 25일 아침까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큰병원 응급실에 가셨으나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술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24일당시 폐소리도 쌕쌕거리고 장소리도 안좋아다고 하나 그모든것이 채해서 그런걸로 알고 약처방을 하였습니다.
배도 눌러보아 왼쪽이 조금 아프다고 하였다는데 의사는 그것도 체한걸로 알고 약처방만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동네병원을 소송할수 있나요.
의사의 진찰이 너무 안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하고싶고 가능하면 소송도 해보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