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네병원서 체한걸로 오진, 담날 사망하신 아버지
관리자
사망할 당시의 의료기관 및 동네병원 의무기록, 검사결과 일체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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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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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동네병원을 1월 10일, 22일 24일 다니시다가 25일 아침 응급실에 가셨다가 사망하셨습니다.
>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에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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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에서는 10일부터 감기몸살과 체한걸로 알고 의사에게 말해 의사는 그대로 약처방만 하였으나 25일 아침까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큰병원 응급실에 가셨으나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술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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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에서는 24일당시 폐소리도 쌕쌕거리고 장소리도 안좋아다고 하나 그모든것이 채해서 그런걸로 알고 약처방을 하였습니다.
> 배도 눌러보아 왼쪽이 조금 아프다고 하였다는데 의사는 그것도 체한걸로 알고 약처방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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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동네병원을 소송할수 있나요.
> 의사의 진찰이 너무 안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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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큰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하고싶고 가능하면 소송도 해보려고 합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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