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태아사망..제발 도와주세요... T T 박호균 변호사

합의 당시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 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 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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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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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촉진제를 맞았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는 기다려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나오지 않았고 진행도 10%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촉진제를 한통 다 맞도록 아기는 나오지 않았고 새벽 3시까지 태동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10시쯤 양수가 새기 시작했고 태변도 보였습니다. (보호자 확인) 그러나 의사는 내일 다시 촉진제 맞아보자고 하고 당직에게 맡긴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태동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른채.. 그리곤 2시간 후 5시에 다시 켰습니다. 그러나.. 심장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긴급 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제왕절개를 해서 조카를 꺼냈고 곧 사망하였습니다. 의사는 자기들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대면하자는데 제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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