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관리자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일 수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보훈청에서는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은 상이와 군복무와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로 보훈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보훈연금에는 차이가 없고 국립묘지 안장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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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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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에서 훈련도중 산에서 내려오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찧었는데
>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이 조금씩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 척추분리증, 요추간판전위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는 쉬면서 물리치료를 하라고 하였지만 군생활 여건상 쉬지도 못하고 계속 임무수행 하였으나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작년 10월에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척추유합술 2마디 핀고정)
> 1. 제가 궁금한점은 주위에서 듣기에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이라 유공자
> 등록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여?
> 의사 선생님말로는 선천적이지만 외부충격에 의해 병이 진행된다고 하던데....
> 2. 지원공상군경은 무엇인가여? 국가유공자랑 다르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