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친이 6.25 전상자로써 관리자
병적정정결정 이전에는 국가가 동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1993년에 병적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국가가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정정결정이 있었 시기 즈음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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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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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이 6.25 전상자로써 오른팔에 총상을 입어 완전히 불구가 되신 분입니다!
> 하지만, 부친이 당시 전시인 관계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여 가명을 쓰셨는데
> 호적과 병적간 이름이 달라 그 동안 보훈혜택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 몇 번에 걸쳐 병적에 잘못된 이름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 않았던 것입니다!
> 부친은 1995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병무청에 다시 조회를 하니
> 1993년 병적에 잘못된 이름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호적상 이름으로도
> 6.25 전상자로써의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어째서 부친이나 유가족에게 통보가 없었는지 물었더니, 그 것은
> 알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 아뭏튼 저희는 부친이 6.25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56년간에
>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만할 보훈혜택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일 부친의 병적확인서를 받아보면 전상기록에 몇급으로 나올지 알겠지만,
>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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